기초금액·예정가격·낙찰하한율은
무엇이 다른가

가격 관련 용어는 비슷해 보여도 쓰이는 위치와 의미가 다릅니다. 숫자만 비교하기보다 공고의 낙찰자 결정방법과 적용 기준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기초금액은 예정가격 작성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공고에 안내될 수 있고, 예정가격은 계약담당자가 정한 방식으로 결정되는 가격입니다. 낙찰하한율은 특정 낙찰방식에서 쓰일 수 있는 가격 기준이므로 모든 공고에 같은 비율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금액은 무엇인가?

조달청의 총액계약 안내는 기초금액을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실제 표기와 산정 방식은 계약체계와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의 가격 관련 안내와 첨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무엇인가?

예정가격은 계약담당자가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 등 적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입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은 적용 규정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개찰 과정의 예비가격·복수예비가격 방식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은 왜 별도 확인해야 하나?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 등 특정 낙찰자 결정방식에서 가격 평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의 적격심사 안내도 계약유형과 심사기준에 따라 하한율 적용을 전제로 한 내용을 다루므로, 하나의 비율을 모든 공고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투찰가를 추천하거나 낙찰을 예측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은 공고가 정한 가격 산식과 낙찰자 결정방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고에서는 어디를 확인할까?

확인 항목먼저 볼 위치확인할 내용
기초금액공고·가격 안내표기금액과 부가세 포함 여부
예정가격 방식공고·입찰유의서산정·추첨 방식의 안내
낙찰방법낙찰자 결정방법최저가·적격심사·협상 등
낙찰하한공고·심사기준적용 여부와 해당 기준
가격 제출입찰서 안내전자입찰·금액 단위·마감
최신성정정공고가격조건 변경 여부

공식 참고자료

공고의 가격조건과 낙찰방식을 확인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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