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 낙찰자 결정
기초금액·예정가격·낙찰하한율은
무엇이 다른가
가격 관련 용어는 비슷해 보여도 쓰이는 위치와 의미가 다릅니다. 숫자만 비교하기보다 공고의 낙찰자 결정방법과 적용 기준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핵심 답변
기초금액은 예정가격 작성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공고에 안내될 수 있고, 예정가격은 계약담당자가 정한 방식으로 결정되는 가격입니다. 낙찰하한율은 특정 낙찰방식에서 쓰일 수 있는 가격 기준이므로 모든 공고에 같은 비율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금액은 무엇인가?
조달청의 총액계약 안내는 기초금액을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실제 표기와 산정 방식은 계약체계와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의 가격 관련 안내와 첨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무엇인가?
예정가격은 계약담당자가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 등 적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입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은 적용 규정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개찰 과정의 예비가격·복수예비가격 방식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은 왜 별도 확인해야 하나?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 등 특정 낙찰자 결정방식에서 가격 평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의 적격심사 안내도 계약유형과 심사기준에 따라 하한율 적용을 전제로 한 내용을 다루므로, 하나의 비율을 모든 공고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투찰가를 추천하거나 낙찰을 예측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은 공고가 정한 가격 산식과 낙찰자 결정방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고에서는 어디를 확인할까?
| 확인 항목 | 먼저 볼 위치 | 확인할 내용 |
|---|---|---|
| 기초금액 | 공고·가격 안내 | 표기금액과 부가세 포함 여부 |
| 예정가격 방식 | 공고·입찰유의서 | 산정·추첨 방식의 안내 |
| 낙찰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적격심사·협상 등 |
| 낙찰하한 | 공고·심사기준 | 적용 여부와 해당 기준 |
| 가격 제출 | 입찰서 안내 | 전자입찰·금액 단위·마감 |
| 최신성 | 정정공고 | 가격조건 변경 여부 |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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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의 가격조건과 낙찰방식을 확인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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